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절차에 거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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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17:45 댓글 0본문
1.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
2. 윤 대통령에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 요구.
3. 윤 대통령이 해당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채로 거부 상태 유지.
4.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를 우려.
5.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생중계하지 않는 방침을 재차 공개.
[설명]
헌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대통령은 해당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준비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헌재는 생중계의 질서 유지를 이유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과 공평한 법률 집행을 감독하는 헌법기관.
-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탄핵에 대한 법정 절차.
- 포고령: 법정 등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명령하는 내용의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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