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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유예 선고...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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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04: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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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유예 선고...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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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유예 선고.
2.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
3. 홍 시장은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고법 창원재판부가 유죄로 판단.

[설명]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고박서 유죄로 판단되었다. 홍 시장은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한 행위.
2. 징역 유예: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만 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범 충 만 조건으로 놓는 것.
3. 무죄: 혐의에 대한 법적 판결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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