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등 일부 사건 검·경에 이첩 요청... 법조계, 우려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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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04:06 댓글 0본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 일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
2.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첩 시한 내 중요인물들을 이첩.
3. 법조계는 이첩에 대한 우려로 검찰과 경찰의 불응 가능성 우려.
4.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간의 경쟁으로 과열 우려 표명.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요청에 불응할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예상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도 수사기관 간의 경쟁으로 인한 과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공수처장이 중요 사건을 이첩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이첩: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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