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통과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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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20:46 댓글 0본문
1. 서울시의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통과
2. 도심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주는 행위 과태료 부과 예정
3.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4. 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하는 조례도 통과
5. 시장과 구청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업무 지원 계획
[설명]
서울시의회가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도심 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시의회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공공위탁관리를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유해야생동물: 도심에서 피해를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야생 동물
- 과태료: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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