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유튜버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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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1 00:00 댓글 0본문
1. 배우 이영애가 유튜버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다.
2.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다.
3. 재판부는 영상 삭제와 친분 언급 방송 금지 결정.
4. 이씨의 성향에 따른 양측 화해권고 결정 진행 중.
[설명]
한국 배우 이영애가 유튜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이씨는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 삭제와 앞으로 친분을 언급하는 방송 금지, 양측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판결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
- 화해권고 결정: 분쟁 당사자에게 각별한 지시나 건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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