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무원의 사생활 침해 행위 정확히 판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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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17:33 댓글 0본문
1. 공무원이 대학 학적 시스템을 통해 전화번호를 얻고 사적 연락 시도
2. 서울행정법원, 공무원의 정직 징계는 타당하다고 결정
3. 공무원은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1개월 정직 징계 받음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대학교 공무원이 학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획득한 뒤 사적 연락 시도한 행위를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은 1개월의 정직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학적사항 조회: 대학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학적 정보를 확인하는 것
- 정직 징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는 징계조치
- 성희롱: 상대방에 대해 성별에 근거한 비난, 조롱, 차별적 발언 등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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