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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관계자, 학생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직위상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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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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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관계자 학생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직위상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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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관계자가 학생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어 연락하여 직위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2. 법원은 해당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분을 지지하며 판결했다.

[설명]
한 대학의 공무원이 학생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무단 취득한 후 상대방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으로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징계 조치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징계: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취하는 처분.
2.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이나 관리직 등 직무수행 중 유지해야 할 교육 및 도덕 기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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