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재 송달 거부로 탄핵심판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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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20:31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송달 서류를 사실상 거부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탄핵심판이 지연될 우려.
2. 헌재가 송달한 문건들을 수령 거부하거나 돌려보내며 이전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과 대조됨.
3.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송달 서류를 수령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아 탄핵심판이 지연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불합치 여부나 규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2.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송이 심리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3. 대리인 선임계: 법정 절차상 대통령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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