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무원, 여대생 휴대전화 번호 알아낸 뒤 만취 전화...정직 징계 합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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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23:14 댓글 0본문
1. 대학교 공무원이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휴대 전화번호 시스템을 통해 알아냄.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
3.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 중.
[설명]
한 대학교 근무 공무원이 학적 시스템을 통해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술에 취해 만취 상태에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법정 문제가 됐습니다. 공무원은 서울시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항소 중이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정직 징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인 원칙이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는 징계.
- 성희롱: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모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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