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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 이혼 소송 취하서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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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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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 이혼 소송 취하서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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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부분 소송 취하서가 제출되었다.
2. 초기에는 재산 분할과 이혼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이젠 이혼 파트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최 회장은 노 관장과 3억 원 위자료와 1조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놓고 소송 중이다.

[설명]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취하서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 파트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 회장은 상고심에서의 이혼 부분을 재확인하기 위해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혼에 앞서 3억 원의 위자료와 1조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에 해당하는 약 1조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은 1심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이혼 소송 취하서 :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외의 이혼 부분만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되는 서신
2. 위자료 : 이혼 시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금전으로, 부부 간의 재산 격차를 보상하기 위한 것
3. 재산분할금 :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분할할 때 결정되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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