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동의시 삼권분립 위배 아니라고 밝히며 한덕수 대행 압박 여야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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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01:15 댓글 0본문
1. 대법, 헌재 동의시 대행 임명 삼권분립 위배 아냐.
2.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 인사청문회 앞둬.
3.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회 동의 있는 임명 절차 논란 해결 주장.
4. 헌재도 대행 임명에 이의 없다고 밝혔으며 여야 갈등 예상.
[설명] 대법원과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해 삼권분리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의 인사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임명 절차를 강조하며 논란 해소를 주장했습니다. 헌재 역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삼권분립: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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