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종수 국수본부장 압수수색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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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14:47 댓글 0본문
1. 경찰, 검찰의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2. 우본부장 등 4명, 압수수색 처분 집행정지 신청.
3. 검찰 특수본,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의 휴대전화 압수.
4. 검찰, 진술 조서 복사 거부 및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
[설명]
경찰이 검찰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 본부장을 포함한 4명이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진술 조서 복사를 거부하고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압수수색: 범죄 수사나 조사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특정 장소나 물건을 강제로 수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집행정지: 법원 판단을 받기 전에 이미 발생하거나 예정된 절차나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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