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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하급심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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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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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하급심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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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4년 선고 취소
2. 대법원, 2심 잘못된 법리 오해로 재심 지시
3. 유해 가습기 살균제로 기소된 사건
[설명]
유해 가습기 살균제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26일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용의자들의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2심 재판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유해 가습기 살균제: 공기 중의 습도를 높여주는 가습기에서 발생한 곰팡이 등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
-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태그]
#SK케미칼 #애경산업 #유해가습기 #대법원 #판결뒤집힘 #법리오해 #재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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