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교과용 도서로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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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17:45 댓글 0본문
1.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려 표명.
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며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3.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유지하면서 학교별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안.
[설명]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2025년까지 도입하는 계획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교원 연수와 인프라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의미함.
- 디지털교과서: 전자 책 형태로 제공되는 교과서.
- 교육자료: 교육용 자료나 교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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