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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국민 통행금지 조항 삭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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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2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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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국민 통행금지 조항 삭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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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초안 작성하고 대통령이 수정했으며 계엄선포 시기에 대한 의혹을 주장함.
2.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3.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서버 보안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함.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계엄 후 철수는 체계적이었다고 주장함.
5. 변호인단은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 명단은 없다고 주장하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련성 부정함.

[설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국민 통행금지 조항 삭제 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수정했으며,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와 내란 혐의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계엄 : 비상사태나 전쟁 반란 등으로 인해 행정부가 일정한 지역에 대해 상태를 격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발동하는 비상 통제 체계.
- 내란 : 국가의 안위를 멸망시키려는 의도로 민란, 반역, 폭동 등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행위.
- 선관위 :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말로,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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