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압수수색 처분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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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20:51 댓글 0본문
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후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2. 압수수색에 대한 처분이 위법 사유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며, 특수단에 따르면 전자 정보 추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3. 압수수색은 방첩사 체포조 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으며, 검찰은 국수본이 체포조에 가담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설명]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후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부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방첩사 체포조 지원 의혹과 관련하여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국수본의 체포조 가담 의혹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압수수색 : 법 집행기관이 증거를 수색·압수하여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을 보존하거나 근절하는 행위
- 준항고 :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
- 비상계엄 : 전시나 사태 발생시에 사용되는 특별 시비(警備)체계
- 방첩사 : 방문조사(訪問調査)를 담당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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