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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 무효화, 전태삼씨 등 3명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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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23: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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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포고 무효화 전태삼씨 등 3명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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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와 남동생인 전태삼씨 등 3명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2.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어 위법하다는 판결.
3. 이 여사는 1981년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으로 지금도 기리는 '노동자들의 대모'로 불림.
4. 계엄포고 당시 국내외 정치와 사회상황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판단.
5. 전태삼씨는 의문사 진상규명 농성과 국회 앞에서의 농성 활동으로 사회운동 공로를 인정 받음.

[설명]
전두환 정부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3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엄포고 발령 당시의 정치와 사회상황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으로 송곳니를 드러내 '노동자들의 대모'로 불리며 군중 사건이나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운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계엄포고: 사회적 불안이나 혼란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나 경찰에 의해 일시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
2. 의문사 진상규명: 의문이 있는 죽음에 대해 사건의 경위와 죽음의 원인을 밝혀 명백하게 하는 것.

[태그]
#MartialLaw #노동자 #사회운동 #무죄판결 #헌법위반 #사회적불안 #의문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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