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모친 이소선 여사, 43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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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4:07 댓글 0본문
1. 고 이소선 여사와 동생 전태삼이 계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계엄법 위반 혐의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이 여사와 전 씨는 비상계엄 시에 활동하다가 계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설명]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소선 여사와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전태삼 씨가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후,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시기에 피복노조 활동을 하다가 계엄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시의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계엄법: 비상 상태에 대비해 정부가 발령하는 법으로, 특정 지역이나 전국에 비상조치가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2. 무죄: 범인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혐의에 대해 무릅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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