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서울회생법원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14:44 댓글 0

본문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서울회생법원 결정  

 newspaper_8.jpg



1. 서울회생법원,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결정.
2. 성년 자녀 부양가족 포함 필요성 지적에 따라 일정 선까지 확대.
3. 부양 자녀 기준: 1년간 소득 없거나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4. 최저 생계비 산정 탄력적 운용 방안 마련,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소득연동 지출 고려.
5. 추가 인정 생계비: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한도도 설정.

[설명]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의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성년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추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회의를 통해 성년 자녀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포함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의 산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으며, 추가로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인정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부양가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2. 최저 생계비: 최소한의 생활비용.
3. 채무자: 빚을 지고 있는 자.
4. 변제금: 채무자가 갚을 채무의 일부.
5. 중위소득: 모든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소득.
6. 성년 자녀: 만 21세 이상인 자녀.

[태그]
#SeoulBankruptcyCourt #부양가족포함 #최저생계비 #인정기준확대 #서울시주거비 #의료비인정 #교육비한도 설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