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재 결정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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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14:51 댓글 0본문
1. 헌재,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 가능 여부 미해결.
2. 헌재 공보관은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 논의 중임.
3.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 완료,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미제출.
[설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 6명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헌재 공보관은 계속해서 상황을 살피며 선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을 선임했지만, 헌재에 요구된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등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대한 헌법적 법률을 심판하고 해석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 탄핵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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