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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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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17: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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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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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광주시, 2025년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 실시.
2.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기본 정보와 부가 정보 포함.
3.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4.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 없고 분실시 재발급 불가능.

[설명]
경기 광주시는 2025년부터 광주시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공되며,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 주소 등의 기본 정보가 표기되고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소망 등이 기록됩니다. 부모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아기사진 파일(JPG)을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 아기 주민등록증: 아기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분실시 재발급 불가능.
- 플라스틱 재질: 고분자 소재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소재.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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