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11:40 댓글 0

본문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 실시

 newspaper_9.jpg



1. 경기도가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시행한다.
2. 도민은 18세 이상으로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도민권익위원회에 감사 요청할 수 있다.
3. 감사결과는 60일 이내 심의 후 전달되며,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설명]
경기도가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도민은 정부의 행정업무를 감사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는 60일 이내에 공개된다.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도민이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도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도민감사청구 제도: 경기도가 도민들이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도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내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

[태그]
#Gyeonggi #도민감사청구제도 #도민권익위원회 #행정투명성 #감사요청 #도민권익 #경기도自治 #정부행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