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유람선 운항 업체에 6개월 운항 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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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20:02 댓글 0본문
1. 서울시, 한강 유람선 운항 업체에 6개월간 운항 금지 처분.
2. 현대해양레져, 서울 여의도 인근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 강행 후 제재 받아.
3. 현대해양레져, 하루 1~2회씩 연간 400회 한강 유람선 운항해 왔었음.
[설명]
서울시는 29일 오후 현대해양레져에 행사 취소를 요청했지만 취소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강 유람선 운항을 강행한 것에 대해 6개월간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해양레져은 참사 당일에 한강에서 불꽃쇼를 개최한 것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으며, 내년 6월까지 한강 유람선 운항을 중지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한강을 따라 운항하는 유람선으로, 특히 한류 문화를 즐기며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크루즈.
- 협력사업: 두 기관이나 업체가 함께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협조하여 진행하는 사업.
- 소외계층: 경제·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회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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