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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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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23: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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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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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심 변호인 선임.
2. 2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3부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3. 항소심 사건 16일 접수되어 2주 만에 변호인 선임.
4. 이 대표,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선임 시 행동 예상.
5.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아직 미선임. 국선변호인 선정 약속.

[설명]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에 변호인을 제출한 이 대표는 소송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 선임이 미흡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며,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또 다시 법원에 상고하는 절차.
2. 국선변호인: 국가가 임명하는 변호인.
3. 무죄: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법원에서 반박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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