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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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11:03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신청.
2. 변호인단은 헌법 제66조 2항 및 제77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 침해 주장.
3.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침해로 체포영장 발부 문제 제기.
[설명]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및 계엄선포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권한없는 영장청구와 내란죄로의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수호와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권한쟁의심판: 헌법상 권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절차.
2. 비상계엄선포: 국가가 비상사태 발생 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선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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