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철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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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2 14:03 댓글 0본문
1. 공수처장이 6일까지 집행되는 김건희 전 검찰총장 재판을 철저히 할 것을 밝혔다.
2.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방해죄를 엄히 경고했다.
3. 경호처가 철문을 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경고했다.
[설명]
공수처장은 김건희 전 검찰총장의 체포영장이 오는 6일까지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어 방해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으며, 경호처가 철문을 열지 않으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수처: 공공기관수사처로, 공무원들의 비리 및 부정행위 등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2. 체포영장: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발부하는 법원 명령서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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