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재판관 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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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3 04:08 댓글 0본문
1.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재판관 임기 시작
2. 취임식으로 업무 시작
3. 임기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 최상목 대통령, 국회 선출 후보 중 두 명 임명
[설명]
1일부터 신임 헌재판관인 정계선과 조한창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2일 열리는 취임식을 통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임기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후보 중에서 두 명을 헌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헌재의 정원인 9명 중 3분의 1이었던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재판관(헌법재판소 판사)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판사
2. 취임식 : 새로운 직책에 적합성을 표명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의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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