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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가해자, 징역 15년..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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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5 1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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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폭행 가해자 징역 15년..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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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찌르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2.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 후유증과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았다고 지적.
3. 범행 전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 받았고 흉기를 구매한 후 범행을 저질러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됨.

[설명]
20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찌르고 피해자의 몸을 밟아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당일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을 저질러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 후유증과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각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규탄했다.

[용어 해설]
1.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
2. 치료감호: 범죄자에 대해 사회에서 완료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할 경우 치료적 요구에 따라 감시견을 통해 치료와 감독을 수행하는 제도.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법정에서 특정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기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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