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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헌법재판소 일괄 지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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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5 14: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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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헌법재판소 일괄 지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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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변론기일을 다섯 차례 일괄 지정한 것에 반발했다.
2. 변호인은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3. 헌재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괄 지정 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데 반해, 헌재는 해당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4. 변호인은 헌재의 신속한 재판 진행 강조가 편파적 판단의 위험성이 있다며 공정한 심리를 요구했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변론기일을 다섯 차례 일괄 지정한 점에 대해 방어권 침해로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헌재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규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편파적 판단을 우려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통보했으나, 이에 대한 변호인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변론기일: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공판 절차를 거치는 일정한 날짜
2. 방어권: 피고인이나 피소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변론하고, 변론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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