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간 불법행위 논란, 윤 대통령 측 "불법이 불법 낳는 사법내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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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7 09:00 댓글 0본문
1.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일임을 비판하며 불법행위로 지적.
2. 윤 변호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
3.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예정.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일임에 대한 논란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공수처의 수사행태를 비판하며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공수처와 국수본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 체포 영장 일임: 수사기관이 다른 기관에 수사 일부를 일임하는 것.
- 사법내란: 사법 기관에 대한 선량성과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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