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에 응하겠다는 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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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9 11:37 댓글 0본문
1.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에 구속영장 청구 시 응하겠다.
2. 윤 변호사,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선언.
3. 윤 대통령 측, 선의로 공수처 수사 응하며 태도 변경.
4. 윤 대통령 측, 집행 명분 흔들리면서 공수처 신중 집행 요구.
5. 중앙지법, 내란죄 수사권 인정 안할 가능성 대비 언급.
6.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내란죄 수사 인정 여부 논란.
[설명]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시 체포영장 발부가 이뤄진다면 방어 측은 중앙지법의 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혀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집행 명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신중한 집행을 촉구하며, 내란죄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 구속영장: 범인을 구속하는 데 필요한 법원의 발부한 서류로, 법정 절차를 거친 뒤 발부됩니다.
- 내란죄: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범죄로, 현행법 상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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