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공개 소송 원심 깨고 서울고법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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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9 14:40 댓글 0본문
1. 대법,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 공개 소송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2. 송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에 정보 비공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대법이 원심의 판단 부족으로 소송을 파기환송함.
3. 대법은 대통령기록물법 17조 1항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
[설명]
대법원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송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에 정보 비공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대법은 원심의 판단 부족으로 송환했다. 대법은 대통령기록물법 17조 1항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보호기간 설정의 적법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용어 해설]
- 대통령기록물법 17조 1항: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비공개를 정하는 규정.
- 취소환송: 상급법원이 선고를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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