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범'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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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9 23:17 댓글 0본문
1. 광주 법원,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정.
2. 박대성은 18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죄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이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3. 재판부는 피해자의 공포심과 가족의 상처를 언급하며 박대성의 범행을 매우 불량한 행위로 규정했다.
[설명]
광주 법원이 '묻지마 살인범'으로 알려진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에 18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또한 범행 이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감안하여 박대성의 행위를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법원이 특정 인물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동을 제한하거나 추적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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