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 기록물 공개 심사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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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0 01:01 댓글 0본문
1. 대법원, 대통령 기록물 공개 심사를 파기환송 결정
2. 대법, 대통령지정기록물 적법성 심리 거칠 필요 강조
3. 송 변호사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4. 대법 "보호기간 중 비공개 적법 여부 검토 필요" 판단
[설명]
대법원은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심사한 결정을 파기환송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강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법은 이에 대한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의 업무에 관련된 문건이나 기록물으로, 특정 절차를 거쳐 보호되는 기록물을 말합니다.
- 비공개 처분: 정보나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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