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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진료 관리급여로 지정…환자 본인 부담율 9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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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0 01: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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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급여 진료 관리급여로 지정…환자 본인 부담율 9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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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
2.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0~95% 적용 예정.
3. 임신과 출산 급여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
4.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토론 이어지고 있음.

[설명]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여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관리급여로 지정될 전망이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환자들도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증환자 의료비에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적용하고, 임신과 출산 급여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내용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관리급여: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늘리는 제도
- 실손보험: 의료비를 실제로 지불한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특별위원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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