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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성폭행 혐의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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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0 11: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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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성폭행 혐의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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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씨,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2.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유죄 판단에 증거능력 부여.
3. 정씨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4.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신도들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
5. 정명석, 다른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 중.

[설명]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정명석은 다른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죄 판단: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선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행위 또는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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