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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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1 04:17 댓글 0본문
1. 검찰, '건진법사' 전(64)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 전씨, 2018년 선거 당시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3. 전씨와 '퀸비코인' 자금 흐름 관련 의심조작 조사.
4.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된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논란.
[설명]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퀸비코인' 자금 흐름과 연결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나 정치 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2. 퀸비코인: 배우 배용준의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상화폐 '퀸비코인'으로, 사기성 가상화폐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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