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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법안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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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1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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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법안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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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법안에 거부권 행사 결정.
2. 이주호 교육부총리,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
3. 학교에는 일선에서 AI교과서 사용 선택권 주기로.
4. 본회의에서 결론 난 뒤 일년간 선택권 유지.
5. 국회 전송 전 국무회의 절차 거칠 예정.

[설명]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교육부총리인 이주호는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결정을 내렸으며, 학교들에는 일선에서 AI교과서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올해 한 해 동안은 이 선택권이 유지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직 법안이 국회로 이송되지 않았지만,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AI디지털교과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 거부권: 특정 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태그]
#Education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AI #국회 #국무회의 #학교 #법안 #이주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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