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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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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5: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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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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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2.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에 비해 선별된 항목이 늘어났다.
3.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이 의료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이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한다.
5.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급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보고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비급여 보고제도: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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