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입찰 부정행위 의심 업체 15곳 중 12곳에 부당이득금 환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2:40 댓글 0

본문

 공공입찰 부정행위 의심 업체 15곳 중 12곳에 부당이득금 환수

 bbs_20240306124006.jpg



1. 조달청은 공정거래법 위배로 적발된 15개 업체 가운데 3곳 고발요청, 12곳은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2. 부당이득금 환수된 업체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목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
3.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으로 조달시장 질서를 해친 것으로 밝혀짐.

[용어 해설]
- 공정거래법: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기업 간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제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 우대가격: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책정된 가격.
- 직접생산기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조하는 것에 대한 표준 또는 기준.

[태그]
#PublicTender #부당이득금 #불공정거래 #조달청 #공정거래법 #경쟁 #조달시장 #부당행위 #환수 #경제원리 #업체책임 #불공정거래행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