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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노후계획도시 법제정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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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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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노후계획도시 법제정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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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특례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대상으로 수지1·수지2·동천·신봉·구갈1·2지구를 정비 계획 중에 있음.
2. 정비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히 착수할 예정.
3. 특별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공공기여와 재건축 가능하며, 용적률도 상향 가능.
4.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과 교통시설 정비 등 포함할 예정.

[용어 해설]
- 노후계획도시: 20년 이상 된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 계획
-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규
- 용적률: 건물을 건축했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

[태그] #Yongin #노후계획도시 #자치법규 #정비예정구역 #이주대책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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