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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댓글 일부가 아닌 전문 봐야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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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1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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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댓글 일부가 아닌 전문 봐야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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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댓글 명예훼손죄 결정에서 댓글 전문 확인을 강조
2.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 씨 소속 A씨,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아 소원심판 청구
3.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A씨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판결

[설명]
헌법재판소가 댓글 명예훼손죄 판결 시 댓글 전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 전문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씨가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 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을 다뤘다. 재판관 모두가 동의하는 판결로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함.

[용어 해설]
-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 헌법재판소: 국가의 헌법적 법률의 위헌 여부나 헌법적 권리의 침해 여부 등을 심판하는 조직

[태그]
#SupremeCourt #뉴스 #헌재 #댓글 #명예훼손죄 #판결 #소송 #혐의 #판단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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