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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딸 조민, 입시 비리 혐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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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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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딸 조민 입시 비리 혐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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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로 벌금형 선고.
2. 조 씨, 서류 위변조로 대학 입학사정 업무 방해 혐의 유죄 판결.
3. 재판부, 조 씨의 행위로 공정한 입시에 대한 불신 유발로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정.
4. 조 씨는 범행을 인정하나 징역 대신 벌금형 선고, 항소 의사 미밝힘.

[설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대표의 딸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입시에 위해 서류 위변조를 행해 대학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이 공정한 입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다른 합격자들에게 허탈함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가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입시 비리: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입학 시스템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얻으려는 행위.
- 벌금형: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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