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10:04 댓글 0본문
1.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확정.
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 업적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3. 2심 법원은 업적홍보 메시지 발송은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 선고.
[설명]
경기 평택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2심 법원의 결정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정 시장은 당선무효를 면하기 위해 이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선거법 위반: 선거 과정 중 규정된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행위.
- 업적 홍보: 성과나 성취를 홍보하여 인식을 높이는 활동.
[태그]
#경기 #평택 #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확정 #업적홍보 #판결 #선거기소 #정행정.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