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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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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1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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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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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시장 정장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확정
2. 대법원, 정 시장의 상고 기각 및 원심판결 확정
3. 정 시장은 벌금 80만원으로 시장직 유지 가능

[설명]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택시장 정장선이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정 시장은 벌금 80만원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에는 업적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과 행사 개최 혐의도 받았으며,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선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행위
- 유죄: 법적으로 유죄로 인정받는 상태
-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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