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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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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1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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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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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시장이 업적 홍보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2. 정 시장은 시장직 유지, 당선 무효 기준에선 면제
3. 2심에서 업적 홍보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상고 불복
4. 대법원, 2심 판결 확정하며 "법리 오해 없다" 판시

[설명]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장 정장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당선 무효 기준에선 면제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정 시장의 업적 홍보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공직자의 선거에 관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
- 벌금 80만원형: 80만원의 벌금형을 의미
- 업적 홍보 행위: 성과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농살을 당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여 상급 심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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