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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림교 신자 승소…토요일 세속행위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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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1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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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림교 신자 승소…토요일 세속행위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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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재림교 신자의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한 대학의 불합격 처리를 취소 판결.
2. 재림교는 토요일 일몰부터 안식일로 여기며 세속적 행위 금지.
3. 대법원은 면접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며 학교의 평등원칙 위반 판단.
4. 이의신청 거부 행위와 불합격 처분 모두 위법으로 본 판결.

[설명]
대법원이 재림교 신자의 세속행위 금지를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한 대학의 불합격 처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림교 신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며 학교의 판단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최초로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판결로, 관련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1. 재림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준말로, 안식일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교파를 가리킵니다.
2. 면접 일정 변경: 인터뷰나 면접의 일정을 변경하여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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