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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매에게 폭언 및 학대한 친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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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1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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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남매에게 폭언 및 학대한 친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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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친모가 10대 남매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2. 인천지법은 친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친모에게 보호관찰 및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부과했다.

[설명]
인천지법은 40대 친모가 10대 남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는 자녀들에게 감금과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선고받는 형벌
2.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고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형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을 유예하는 형벌

[태그]
#ChildAbuse #아동학대 #인천지법 #선고 #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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