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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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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1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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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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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2.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3.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비할만한 수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4.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27년간의 공무원 경력과 반성을 감안해 선처해 주길 호소했다.

[설명]
제주에서 음주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A씨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를 타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심각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27년간의 모범적인 공무원 경력과 반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상해: 타인의 신체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는 행위의 법적 용어입니다.
- 혐의: 어떤 범죄나 잘못된 행위가 있음을 의심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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