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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경 대응,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 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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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2: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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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강경 대응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 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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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가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정지처분 받은 김·박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기각.
2. 법원은 의료공백 우려와 진료 거부로 확대되는 의료 공백 우려를 고려 집행정지 기각 결정.
3.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집행정지 기각에 이의를 제기한 즉시항고 신청.
4. 복지부는 의사 집단사직 관련한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한 상태.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의사 면허 정지 처분한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받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료 공백 우려와 진료 거부 등으로 의료 공백이 확대될 우려를 고려해 집행정지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즉시항고를 신청하였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처분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방해한 혐의로 인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 집행정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결정
- 의료 공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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